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09
  • 조회 : 22회

본문


EOC가 **2025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으로 다시 한 번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 R&D 성과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혁신성을 입증한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EOC는 탁월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뛰어난 기술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6d9d0e9a25277c7a7339b731667ebb3_1765267770_182.png
36d9d0e9a25277c7a7339b731667ebb3_1765267770_1184.png
36d9d0e9a25277c7a7339b731667ebb3_1765265478_3212.png36d9d0e9a25277c7a7339b731667ebb3_1765265478_3985.png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